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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노2146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범들이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한 이 사건 주유소를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도록 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다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도유 전문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다음 장기간에 걸쳐 10만ℓ 이상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면서 대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긴 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피해자 회사에서 2013. 12. 10.경 G주유소 옆 송유관 매설지점에 송유관 손괴 및 석유절취 피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표지판을 세우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자, 주유소의 판매 현황이 기록된 파일이 있는 pc컴퓨터를 타에 처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다음 2013. 12. 16. 자수한다면서 수사기관에 출두하였고, 그 이후로도 공범의 신상, 행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반에 관한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수가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친 데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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