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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고정223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1 11: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영하는 'D'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오 페 슈가 세트( 스킨, 로션, 크림 )를 구매하면서 “ 신분증이 없으니 체크카드를 맡겨 놓고 지하 커피숍에 있는 일행에게 보여주고 다시 와서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1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진, 범죄현장 피고인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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