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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D’에 ‘게임머니 E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계좌(G)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가 1명이고 피해액은 3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사기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2019. 6. 27. 징역 6개월, 2019. 7. 25.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데, 이 사건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함을 피고인에게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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