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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2.20 2017노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의 실제 운영자는 M 이고,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불과 하며, 피고인이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M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M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 노역장 유치기간 1,000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형벌 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결정] 을 하였다.

이로써 위 부칙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결국 위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 일인 2014. 5. 14.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0 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 개정 법률 시행 일 이전에 행해졌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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