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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9 2016구합79878
귀화불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25. 원고에게 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는 2008. 9. 8.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하여 2008. 11. 27. 국민의 배우자(F21)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하였다.

나. B는 2009. 7.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원고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한 뒤 칼을 휘두르며 “칼로 목을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경 B와 협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던 원고의 딸을 국내로 데려와 함께 거주하였다.

B는 원고의 딸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딸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며 원고와 다툼을 이어오다가 2010. 1. 19. 술에 취한 채 손과 발로 원고를 마구 때리고 담뱃불로 원고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후 유리컵을 화장대 거울로 던져 그 파편이 원고의 얼굴에 맞아 원고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경 월계우리가족상담소로부터 가정폭력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B와 이혼하려 하였으나 B로부터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B는 2011. 7. 17. 다시 술을 마시고 손과 발로 원고의 머리와 온 몸을 마구 때리는 등으로 원고를 폭행하였다.

마. 견디다 못한 원고는 다음날인 2011. 7. 18. 가출한 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드단2036호로 B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2. 4. 12. “원고와 B는 이혼하고, 서로에 대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2012. 5. 1. 이혼신고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 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① 쌍방의 책임으로 원고와 B가 이혼하게 된 것으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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