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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5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단독 범행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 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경남 양산시 E 인근 창고에서 ‘F' 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수리비를 받고 자동차 쇼 바 스프링 장착, 머플러 ㆍ 휠 타이어 교체 등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자동차를 정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A, B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부산 수영구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경 피고인 A가 튜닝한 I 라 세 티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H ’에서 튜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 튜닝 작업 완료 증명서 ’를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튜닝 완료작업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B

가. 피고인 C 단독 범행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J에서 ‘K’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정비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K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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