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4. 11.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고단 322]
1.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0세) 는 전혀 모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00:10 경 전 남 해남군 D 소재 E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오라고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썅 년 아 오라잖아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어깨를 잡아끌고, “ 너 얼굴 보니까 이쁘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42]
2. 피고인은 2018. 8. 31. 01:30 경 전 남 해남군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0 세) 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43]
3. 피고인은 2018. 8. 20. 18:35 경 전 남 해남군 H(I 식당)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J(49 세) 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달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2회, 가슴 부위를 3회 각각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종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4매
1. 초진 기록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보고) 판결 문 사본 [2018 고단 3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