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60629
음악저작권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이고, 피고는 ‘2012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의 주최자이며, 조직위원회와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행사의 주관자이다. 나. 피고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2 광양 월드아크서커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조직위원회는 입찰공고를 통해 위 행사를 대행할 용역사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선정하였으며, 2011. 12. 29. 피고, 조직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행사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행사대행계약에서 정한 조직위원회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노벨커뮤니케이션(이하, 노벨이라고만 한다)에 대행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고 노벨로 하여금 이 사건 행사를 총괄, 기획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행사에서 공연된 Karma(카르마) 서커스(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한다)에 원고가 신탁 관리하는 “A RIVER TO HELL" 등 19곡이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는바, 이 사건 공연의 주최자인 피고는 공연을 직접 진행한 노벨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5,098,310원[= 매출액 563,536,000원 × 사용료율 1% × 관리비율 90.47%(신탁관리 19곡/전체공연 21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신탁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거나 이 사건 공연을 대행한 피고보조참가인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