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이고, 피고는 ‘2012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의 주최자이며, 조직위원회와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행사의 주관자이다. 나. 피고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2 광양 월드아크서커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조직위원회는 입찰공고를 통해 위 행사를 대행할 용역사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선정하였으며, 2011. 12. 29. 피고, 조직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행사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행사대행계약에서 정한 조직위원회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노벨커뮤니케이션(이하, 노벨이라고만 한다)에 대행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고 노벨로 하여금 이 사건 행사를 총괄, 기획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행사에서 공연된 Karma(카르마) 서커스(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한다)에 원고가 신탁 관리하는 “A RIVER TO HELL" 등 19곡이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는바, 이 사건 공연의 주최자인 피고는 공연을 직접 진행한 노벨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5,098,310원[= 매출액 563,536,000원 × 사용료율 1% × 관리비율 90.47%(신탁관리 19곡/전체공연 21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신탁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거나 이 사건 공연을 대행한 피고보조참가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