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95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5.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이벤트 행사의 연출기획대행, 전시컨벤션,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테마파크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5. 9. 13. 한국마사회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내 E인 F(이하 ‘이 사건 테마파크’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위 테마파크를 운영하여 왔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6. 5.경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이 사건 테마파크 내 G 광장에서 공연을 진행하여 왔다. 나. 피고의 페스티벌 공연 추진 경위 1) 그러던 중 피고는 2016. 8.경 이 사건 테마파크에서 2016. 10. 8.과 2016. 10. 15. 두차례에 걸쳐 ‘H’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하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1행사’와 ‘제2행사’로 구분한다)를 각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행사는 이 사건 테마파크 내 3km 구간에 마련된 각종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과 초대 가수들의 공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행사의 공연 프로그램으로 이 사건 테마파크 내 특별무대에서 2016. 10. 8. 21:00경부터 24:00경까지, 그리고 2016. 10. 15. 20:00경부터 24:00경까지 ‘I’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하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1공연’과 ‘제2공연’으로 구분한다)을 각 개최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연 준비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6. 8. 23. 피고와 사이에 제1공연에 가수 6인(J, K, L, M, N, O)을 출연시키고 피고로부터 출연료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출연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8조(계약해지
1.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