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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539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21. 8. 27.이 도래하면 7,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8. 8. 27.자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위 차용증상 변제기가 3년으로 2021. 8. 27.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이 사건 소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인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아래에서 보듯이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액을 다투고 있어, 2021. 8. 27.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피고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피고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험료로 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8. 8. 27. 위 차용금과 보험료를 합쳐 14,000,000원을 3년 동안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보험료 부분은 원고에게 갚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나, 피고가 위 보험료를 포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보험료를 갚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2021. 8. 27.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항변 등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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