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8.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확정되었으나, 2016. 4. 7.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7. 5. 2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48세) 이 사는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 담배나 한 까치 달라” 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지게 하였고 주먹과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8. 8. 1. 22:00 경 위 피해자가 사는 집에 이르러, 집 뒤쪽의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찢어 뜯어내고 창문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간 후 한 손으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빨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초기 진술 /D 연계), 수사보고( 고소 병합 수사)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