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21:35경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 있는 56번 지방도 등원고가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금촌 방향에서 광탄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이 감소되는 곳이고 고가도로 정상 부분으로 우로 굽은 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이 감소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차선규제봉을 들이박은 후 1차로 쪽으로 위 승용차의 방향을 전환하다가 1차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2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