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75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각 K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D는 3/15지분,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지분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각 K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D는 3/15지분,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지분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