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31. 09:08경 파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1세)의 휴대전화로 ‘선생님 치마입어요 섹스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 09: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모님 것 가슴 만지고 싶어요 섹스해요 사모님 것 엉덩이 섹시해요 엉덩이 핥아서 먹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 09:5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모님 것 엉덩이섹시해요 사모님 것 고추 핥아서 먹고싶어요’, 10:01경 ‘섹스해요 제가 사모님 것 몸 다 핥을게요 팬티 벗어요’, 10:10경 ‘브레이지어 벗어요 치마 벗어요 스타킹 벗어요’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4. 09:0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모님것 엉덩이 섹시해요 사모님 것 엉덩이 커요’, 09:05경 ‘사모님 것 엉덩이 만지고 싶어요 사모님것 엉덩이 핥아서 먹고 싶어요 사모님 것 엉덩이 이뻐요’, 09:06경 ‘저랑 같이 섹스해요 팬티 벗어요 브레이지어 벗어요 치마 벗어요’, 09:07경 ‘제가 다음에 E에서 여자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섹스해요’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