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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노4317
전자기록등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전자기록등 손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주차정보는 피고인들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므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수정 전 주차정보를 보관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였으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주차정보 수정은 정당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주차장운영규칙 제8조는 최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부터 사업주체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상가 입주민들도 이에 이의한 적이 없어 피고인들이 위 규정에 따라 주차정보를 수정한 이상 그 수정이 정당한 관리행위라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상가입주민들에 대한 이 사건 주차통제 행위는 피고인들의 정당한 관리업무이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이전에는 상가 및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발급받은 RF카드를 이용하여 지하 1, 2층 주차장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차관리프로그램에서 상가 입주민들의 주차정보를 일괄 삭제함으로써 종전과 달리 지상층 및 지하 1층에 설치된 총 4개의 주차차단기로 인하여 상가 입주민들의 통행 및 주차가 제한된 점, ② 2007. 12. 입주 초기부터 이 사건 단지 전체 입주자들에 대한 주차등록정보를 입력하는 공용컴퓨터가 지하 1층 보안실에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2011. 8. 하순경 공용컴퓨터를 지하 2층 보안실로 옮겨 상가 및 오피스텔 측의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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