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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538550
각서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09. 12. 31.부터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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