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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5고합28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05:24 경 고양 시 덕양구 D 빌딩 7 층 E 모텔 702호 내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의 상태인 피해자 F의 옷을 벗기고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영상 녹화), 영상 녹화 CD

1. 유전자 감정서 등 6매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분석보고)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녹화 및 성폭력 키트 채취, 피해 당시 착용 속옷 제출)

1. E 모텔 CCTV 영상, 피해자 제출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 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성년 유사 강간은 제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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