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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고합82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7:30 경 노래방에서 남자 일행 및 노래방 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짝을 지어 부산 연제구 C 소재 D 모텔 506호, 508호에 각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 14:00 경 자신이 투숙했던

D 모텔 508호를 나와 일행이 투숙했다가 퇴실한 506 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여, 21세) 가 혼자 침대에 누워 자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취하여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의 허리띠를 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F G 메세지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카드 전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사항에 대한), 모텔 내부 CCTV 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관련)

1. 수사보고( 지문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객 실내 조명 관련)

1. 모텔 내부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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