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화천군은 원고에게 227,982,06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진입도로 공사 1) 피고 화천군은 강원 화천군 C 일대 3,523,000㎡에 민자유치 방식으로 B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세웠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1992년경 위 사업에 민자업체로 참여하게 되었다. 2) 원고는 1992. 12. 17. 화천군수로부터 B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광단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E-F 간 농어촌도로(농어촌도로 G, 약 4.435km , 노폭 8m, 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의 확ㆍ포장공사 시행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준공 후 이 사건 진입도로 편입토지를 피고 화천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
3) 강원도지사는 1995. 10. 9. 이 사건 진입도로가 포함된 H-I 간 도로를 J 지방도로로 지정하여 공고하였고, 화천군수는 1996.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진입도로가 농어촌도로에서 지방도로로 지위가 변경되어 기존의 허가사항을 유지한 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준공설계도서 작성, 편입토지의 확정측량실시, 보상금 정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현 공정상태대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하라고 통보하였다. 4) 원고는 1998년 말경까지 이 사건 진입도로의 준공검사 신청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금 정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절차를 진행하다가 피고 강원도에 공사를 이관하였고, 피고 강원도는 J 지방도로의 공사를 마무리한 후 이 사건 진입도로 편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1 피고 화천군은 B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교통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통부로부터 민자유치 방식의 개발사업을 민자주도형 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