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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나5532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기아 로체2.0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르노삼성 큐엠쓰리(QM3)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3. 18. 07:50경 부산 북구 D 아파트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에서 차선구분이 없는 진출로를 따라 진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진출로인 오른편 방향의 도로로 합류하다가, 주진출로를 출구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뒤 범퍼 왼쪽부분, 뒤 왼쪽 펜더, 뒤 왼쪽 문을 피고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전방 출입구에는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는 A과 사이의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5. 6. 11. 금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로 합류지점을 지나 주진출로의 중앙선을 넘어 1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 100%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한다.

나. 판 단 (1)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도로’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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