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9. 15. 한중주택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중주택’이라 한다)를 대리한 피고와 서울 종로구 C 라동 61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9. 30.부터 2013. 9. 29.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기간 2013. 12. 26.부터 2014. 12. 25.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임대인 대리하여 피고가 위임장 첨부해서 대리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3. 12. 26. 한중주택과의 내부관계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직접 반환하기로 하고, 그 증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한중주택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중국 동포인 원고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발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고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가 직접 반환하겠다는 의미로 작성하여 준 것은 아니다.
3. 판단 위 증거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기로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