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7.10 2018나15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630,833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교회, 원고 교회의 장로 I은 2015. 3. 2. C과 사이에, 대전 동구 D 외 1필지 지상 A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 건물’이라 한다) 및 J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I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5. 3. 15.부터 2015. 10. 15.까지, 공사대금을 2,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을 0.1%로 정하였다.

나. 원고 교회는 2015. 4.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I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5. 4. 29.부터 2015. 11. 24.까지, 공사대금을 2,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을 법정요율로 정하였다.

다. 원고 교회와 피고는 2015. 10. 1.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의 공사 목적물을 이 사건 교회 건물로 한정하고, 공사대금을 2,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1,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20. 다시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5. 11. 24.에서 2015. 12. 21.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이 사건 교회 건물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원고

교회와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외에 이 사건 교회 건물에 석재 및 타일 공사(이하 ‘이 사건 석재타일 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석재타일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석재타일 공사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교회 건물은 2015. 12.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