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630,833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교회, 원고 교회의 장로 I은 2015. 3. 2. C과 사이에, 대전 동구 D 외 1필지 지상 A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 건물’이라 한다) 및 J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I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5. 3. 15.부터 2015. 10. 15.까지, 공사대금을 2,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을 0.1%로 정하였다.
나. 원고 교회는 2015. 4.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I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5. 4. 29.부터 2015. 11. 24.까지, 공사대금을 2,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을 법정요율로 정하였다.
다. 원고 교회와 피고는 2015. 10. 1.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의 공사 목적물을 이 사건 교회 건물로 한정하고, 공사대금을 2,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1,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20. 다시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5. 11. 24.에서 2015. 12. 21.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이 사건 교회 건물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원고
교회와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외에 이 사건 교회 건물에 석재 및 타일 공사(이하 ‘이 사건 석재타일 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석재타일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석재타일 공사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교회 건물은 2015. 12.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