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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2가합13067
지체상금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3,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피고와 사이에, 오산시 궐동 610-16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발주자를 원고, 수급자를 피고, 공사대금을 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시 770,000,000원)으로 하되 그 지급은 선금으로 30%인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철근콘크리트 시공 후 20%인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외부마감재 및 샷시틀 시공 후 30%인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 후 잔금으로 20%인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1. 3. 28.부터 2011. 10. 15.까지로 하며, 지체상금율을 1/1000로 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말일로 예정된 2011. 10.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2. 4. 30.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받았다.

다. 그리고 피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수행한 대원삼물 주식회사(이하 ‘대원삼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2. 2. 10. 대원삼물, 피고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던 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7일 이내에 원고가 대원삼물에게 공사비 5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원 공사비는 40,000,000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계약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 770,000,000원 중 2011. 3. 23. 231,000,000원, 2011. 6. 8. 110,000,000원, 2011. 8. 23. 100,000,000원, 2011. 9. 19. 150,000,000원, 2011. 11. 14. 55,000,000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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