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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102930
선거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 A조합은 피고의 정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8. 12. 4. 실시한 이사장 선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E사업에 관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협조체계 및 공동복리증진과 공익사업으로서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법인이다.

나. 원고 A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의 정조합원인 주식회사 F가 2015. 10. 8. 조직변경한 법인이다.

피고는 2000. 4. 10. 서울특별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하였고, 2016. 1. 25. 조직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였다.

원고

B은 원고 조합의 이사장이다.

다. 피고는 2018. 12. 31.자로 기존 이사장 D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8. 11. 16.경 2018. 12. 4. 이사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라.

원고

B은 피고의 정조합원인 원고 조합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피고 측에 입후보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조합이 준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후보신청을 거부하고 기탁금을 반환하였다.

마. D은 위 선거에 단독입후보하여 피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9,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조합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9. 2. 22. 피고 정기총회에서 이미 원고 조합의 정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여 원고 조합은 언제라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 조합의 정조합원 지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 취지는 원고 조합이 현재 정조합원 지위가 아님을 전제로 새로운 가입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인데, 원고 조합의 청구는 조직변경 후에도 새로운 가입절차 없이 그대로 피고의 정조합원 지위가 유지된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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