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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9 2016고단2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5. 2.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총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2.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해선 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월성주공 3단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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