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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9 2013고단6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3: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세꼬시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커피빈 커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결문등본 1부 및 약식명령 등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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