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2: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극동스타클래스 앞 도로에서부터 D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D지구대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5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으며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만취상태였던 점, 2012. 10. 18.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점, 범죄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