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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25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백 원 동전 6개(증 제1호), 일백 원 동전 3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9. 04:4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19.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03:40경 울산 남구 중앙로290번길 10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BMW 승용차 조수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기어봉 부근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3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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