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07 2017구합85382
어린이집 위탁해지 및 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2015. 1.경 서울특별시 성북구로부터 2015. 1. 1.부터 2020. 2. 29.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운영위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위탁) ① “구”는 “교회”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구”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B의 C 어린이집의 재산관리와 사업운영을 “교회”에 위탁한다.

② “교회”는 수탁 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회”는 어린이집의 재산관리와 사업운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교회”가 진다.

제16조(약정의 해지) “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회“는 ”구"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라.

보조금의 횡령 또는 허위 집행 사실이 확인될 때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월 지급액(급여)과 사회보험 사업자 부담부분, 퇴직적립금(월 지급액의 1/12) 등 보육교사 인건비의 80%를 매월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개원 시부터 2017. 1.경까지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D는 2016. 12. 13. 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납부용 계좌(이하 ‘사회보험 계좌’라 한다)에서 퇴직적립금 보관용 계좌 이하 ‘퇴직적립금 계좌’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