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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9533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2013. 11.경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 A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명목의 보조금 합계 199,946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을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502,094원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2. 2014. 4.경부터 2016. 2.경까지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관할구청으로부터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퇴직적립금의 20%의 해당하는 금원을 보험회사에 납입한 뒤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4. 3.경 기존에 퇴직적립금 지원을 받기 위해 가입하였던 D(주)의 ‘E’ 상품의 만기가 경과된 후 이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위 퇴직적립금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보험료납부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관할구청인 인천 서구청의 여성보육과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 보험료 납입 현황 자료를 추후 제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보험료 납입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 F에 대한 퇴직적립금 명목의 보조금 101,323원을 지급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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