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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합77469
개선명령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9. 원고들에게 한 개선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종교단체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서울 구로구 E에 위치한 비법인사단, 원고 A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위 교회 부속 보육시설인 F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 기타운영비계좌(농협 G,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계좌’라 한다)에서 2009년부터 2016. 4.까지 161,800,000원이 이 사건 교회 일반계좌(농협 H)로 이체되었고, 위 이 사건 교회 일반계좌에서 2012. 9. 17.부터 2016. 2. 25.까지 134,880,580원이 이 사건 교회 대출금계좌(농협 I)로 이체되었다.

다. 피고는 2016. 7. 19.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적절하게 지출된 161,800,000원 전액을 어린이집 계좌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는 서울 구로구 J 토지 및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 단독주택건물을 함께 담보로 설정하여 134,880,580원을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지출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명의는 이 사건 교회이므로 대출금 이자 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 사건 교회 일반계좌의 대출약정액 8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 8억 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어린이집 관련 건물 융자금으로 볼 수 없음 161,800,000원에서 134,880,580원을 제외한 금액인 26,919,420원은 이 사건 교회 통장에서 지출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별표 8]에서 기타운영비의 편성과 지출은 어린이집 건물 임대료, 건물 융자금의 이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 금액은 해당 항목으로 편성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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