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4:00경 양주시 감악산로 199번길 105의 53에 있는 주식회사 태영폴리캠 제2공장에서, 피해자 B(37세)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만 인출하여 사용하라는 위임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양주시 남면 상수사거리 부근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금액인 3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통장에 잔고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즉시 계속하여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초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4. 04: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범행 수법”란에는 “현금 인출”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계좌로 이체”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총 20회에 걸쳐 합계 44,409,850원 상당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44,409,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인출 장소 조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