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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나351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3. 판단 항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한다.

『가. 피고 기금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 기금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보증기관별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부담비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 기금과 B 사이의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제13조 제2항에 따라 ‘타 보증기관이 고유하게 부담하여야 하는 보증금액’인 지연이자부분을 원고의 보증한도액에서 먼저 안분공제한 후 잔존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부담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약관 제13조 제2항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문구가 타 보증기관의 고유한 부담부분을 ‘어디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수식어가 생략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 약관은 피고 기금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제외의 효과를 받는 대상으로 특정된 제2항 문장 서두의 ‘보증부 채권’ 및 ’제1항에 의한 보증책임’ 역시'피고 기금의 보증부 채권' 및'피고 기금의 제1항에 의한 보증책임'을 지칭함이 문언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타 보증기관의 고유한 부담부분을 제외하여야 하는 대상은 계약당사자이자 약관작성자인 피고 기금의 보증부 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그 약관의 효력이 미치지도 않는 제3자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보증부 채권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 대상을 오히려 고유한 부담부분이 있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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