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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14 2014가단587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8. 6.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부친 B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1998. 6. 25.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650만원으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그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그 후 B은 2014. 7. 23.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4. 10.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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