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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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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1998. 4.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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