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29 2014가단458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6.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6.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빌려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6. 15. 접수 제18693호로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억 3,000만 원, 범위 주택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12. 6. 15.부터 2014. 6. 14.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전세계약은 기간도과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으로 2013. 12. 13. 금 7,000만 원, 2014. 7. 14. 금 6,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6. 15. 접수 제18693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4. 7. 14. 전세금반환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