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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71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① 장해율이 부풀려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33,770,319원을 편취하고, ②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S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신체 상해정도를 의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0. 11:30경 파주시 B 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정면충돌한 사고로 2014. 10. 1.부터 2015. 1. 12.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척추횡돌기 골절, 경추관절 골절, 경수신경 손상 의심, 어깨근육 마비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부터 2015. 9. 8.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병원 등지에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좌측상하지 부전마비 및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등으로 장해율 65%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1996. 1. 31. 가입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2015. 10. 13.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2015. 10. 16.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왼쪽 팔과 다리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인 M 앞에서 마치 자신의 왼쪽 팔과 다리의 운동범위가 제한(왼쪽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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