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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05 2018고단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0. 11:30경 파주시 B 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정면충돌한 사고로 2014. 10. 1.부터 2015. 1. 12.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척추횡돌기 골절, 경추관절 골절, 경수신경 손상 의심, 어깨근육 마비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부터 2015. 9. 8.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병원 등지에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좌측상하지 부전마비 및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등으로 장해율 65%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1996. 1. 31. 가입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2015. 10. 13.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2015. 10. 16.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왼쪽 팔과 다리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인 M 앞에서 마치 자신의 왼쪽 팔과 다리의 운동범위가 제한(왼쪽 팔을 20° 정도만 올릴 수 있고, 왼쪽 팔꿈치를 40° 정도만 굽힐 수 있으며, 왼쪽 무릎이 1/2 이상 굽혀지지 않는 상태)되는 것처럼 행동하여 장해율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5. 10. 13. J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 12. N 명의 O조합계좌(P)로 6,011,39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770,319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8. 1. 가입한 'Q'의 보험금 210,000,000원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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