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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고단6309
허위진단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소속 의사이다.

1.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2. 1. 17.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F병원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H가 데리고 온 I을 진료한 후 2012. 3. 28.경 같은 병원 소속 의사 J에게 I에 대하여 청각장해 2급에 해당하는 ‘왼쪽 귀 76dB, 오른쪽 귀 청력소실, 양측 청력장애율은 82.5%, 전신장애율은 29%에 해당’의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오른쪽 귀 청력이 영구 상실하지도 않았고, 왼쪽 귀 또한 소리를 듣는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J으로 하여금 F병원 의사 J 명의로 된 I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F병원 소속 의사 J에게 I에 대하여 청각장해 2급에 해당하는 ‘왼쪽 귀 76dB, 오른쪽 귀 청력소실, 양측 청력장애율은 82.5%, 전신장애율은 29%에 해당’의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여 I에게 교부하였다.

I은 2012. 5.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강남손해사정팀 소속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 받은 후유장해진단서와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I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I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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