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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1 2018고단3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경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것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허위로 입원을 한 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6. 10. 29.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14일간 시흥시 C 소재 ‘D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고, 입원기간 동안 고양시 일산동구, 인천 서구, 부천시 중동 등 타 지역으로 외출을 하는 등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6. 10. 29.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14일간 시흥시 C 소재 ‘D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고, 입원기간 동안 고양시 일산동구, 인천 서구, 부천시 중동 등 타 지역으로 외출을 하는 등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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