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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나2445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제2면 ‘1. 기초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가.

항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4조와 제5조는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별약관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의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2019. 9. 20. 21:30경”을 “2017. 9. 20. 21:30경”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를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 '라.

항'을 삭제하고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2017. 11. 14.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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