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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12436
정산금지급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B안과를 운영하는 C이 대표이사, 그 아내인 D이 사내이사를 각 맡고 있으며, 피고는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회원제 골프장인 필로스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5. 21.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가 발행하는 기명식 우선주(신주) 우선주주에게는 월 8회 부킹 보장, 무기명 회원권 2매 발행, 그린피 주중/주말 2인 면제, 2인 (준)회원 대우 등의 특전이 있다.

총 6,000주 중 100주(이하 ‘이 사건 우선주’라 한다)를 9억 500만 원(주당 905만 원)에 인수하고, ② 이 사건 골프클럽 내 건설되는 타운하우스인 웰빙타운을 5억 9,500만 원(= 건물 5억 1,500만 원 토지 8,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우선주주 가입약정(이하 ‘제1차 우선주주 가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제1차 우선주주 가입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1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D이 보유한 이 사건 골프클럽의 VIP회원권(회원번호 F,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3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웰빙타운이 골조공사만 진행된 상태로 중단되어 완공이 어렵게 되자, 원고에게 2009. 7. 3. 3억 원, 같은 해 11. 30. 2억(합계 5억 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10. 8. 2. 주식회사 에이치케이티(B안과에 의료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이하 ‘에이치케이티’라 한다)에게 이 사건 우선주를 대금 10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2010. 8. 10. 원고와 에이치케이티의 이 사건 우선주 양수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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