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6.29 2015가합5759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A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장비에 관하여 2014. 9.경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AH에 대한 채권 1) 원고들(원고 D 제외)과 주식회사 대한산업설비는 AH과 사이에서,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입회보증금을 지급하고 김제시 AI 등에 위치한 AJ(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우선주를 매수함으로써 골프장 이용 혜택을 받고, AH은 우선주 인수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우선주를 1주당 40만 원으로 재매입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2) AH에 대하여 2013. 8. 12. 전주지방법원 2013회합18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4. 6. 26. 폐지결정이 이루어져 확정되었는데, AH은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들(원고 C, D 제외)과 주식회사 대한산업설비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여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3) 원고 C은 AH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4차1116호로 입회보증금 3억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4.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주식회사 대한산업설비는 2014. 9. 22. 원고 D에게 액면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AH 우선주를 100만 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AH에게 주식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AH의 이 사건 장비 처분행위 등 1) 전주지방법원 집행관 AK은 2014. 12. 10. 원고 B의 위임에 따라 원고 B의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위 회생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 있는 자주식 그린모어 등 별지 목록 기재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려 하였다.

그러나 AH의 사내이사 AL는 집행관에게 ‘위 기계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모르고 점유자는 AH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