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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9 2020고정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소인 B을 각목으로 때리려고 하고 무릎을 꿇리는 등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이 2019. 1. 30. 16:30경 전주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8노1140호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① 변호인의 “그날(2015. 11. 21.경) 피고인이 증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② 피고인의 “각목을 들고 왔냐, 안 왔냐를 물어보는 거에요”라는 물음에 “들고 왔었죠. 때리려고 했지 않습니까”라고 증언하고, ③ 변호인의 “그 당시 무릎을 꿇는 시늉을 하기는 했지만 무릎이 땅에 닿도록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니고 무릎을 꿇는 듯이 엉거주춤하게 시늉만 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무릎 꿇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변호인의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증인을 향해 휘두르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정읍시 중앙1길 157에 있는 전북정읍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9. 3. 5.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위 B에게 “개새끼야, 무릎 꿇어, 너 뒤질래 ”라는 등 욕설을 하며 각목으로 B을 때리려고 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을 협박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2017. 5. 23.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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