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 8. 4.경 소위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여행객을 가장하여 국내로 들어온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우체국 및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계좌의 피해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주거지의 냉장고, 장롱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이 집 앞에 있으니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집 밖으로 나와 있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하고, 피고인은 미리 범행 장소 부근에 도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지시와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 또는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전달받고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자는 2019. 8. 7. 1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광주 서구 C,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혹시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만든 사실이 있는가요, 저희가 몇 번 고객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아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체국 카드를 정말로 만든 사실이 없나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우체국에는 카드가 없고 D조합을 이용한다’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경찰관이 확인을 해야 하니 D조합에 있는 돈을 모두 다 인출해서 집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고에 넣어두세요”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부근에 있는 E조합 F지점에서 예금 7,6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