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8.22 2019고단1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아이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경찰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 안이나 우편함 등에 보관하도록 한 후 이를 몰래 수거하는 방법으로 돈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형태의 절도 내지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9. 6. 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은행에서 돈을 모두 찾아서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둬라. 그러면 경찰관이 찾아가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가져다 놓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합계 800만 원을 인출하여 제천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1층 공동현관에 있는 우편함에 보관하자, 그 무렵 위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9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돈을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아파트 공동현관 안으로 침입한 후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8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