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17:39 경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E 3번 승강장에서,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19세) 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동영상 CD, 수사보고( 촬영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대학과제 수행을 위해 환 승 구간의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수많은 인파를 촬영하였는데, 우연히 피해자의 뒷모습이 영상에 포함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생 ㆍ 시청한 동영상 CD( 수사기록 86 쪽 )를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약 10초 간 피해자 뒷모습, 특히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비교적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촬영하였던 점, ② 당시 촬영 장소는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지하철 통로로 계단을 내려가는 곳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