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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5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의 활동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범행가담도 하루 내지 이틀로 짧았던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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