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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양산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당심에서 피해자 AM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심 판시 제3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원심 판시 제5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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