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노7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F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편취금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수령하는데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법령의 적용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으로 각 경정한다].